
2023년은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해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될 주요 제도들은 국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현장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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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획재정부)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및 강화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 기간제 •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 실업의 신고 방법개선 (고용노동부)
- 굴착 안전 준 신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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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전부개정 (고용노동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륜차배기음튜닝,+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준 강화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표시 •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서비스제공 (기상청)
-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국토교통부)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토교통부)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 농산물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전 종자의 LMO 검사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국방부)
-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병무청)
-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청)
-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정안전부)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청)
-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 ■과태료 강화 (소방청)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