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 특례보금자리론 1~10까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대상을 주택 가격 9억까지 금리 4%대로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주택담보대출상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품 요건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연령

민법상 성년자여야 합니다.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에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및 소유자

주택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급 불가 합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의 소유자(예정 소유자)여야 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 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 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만 취급 가능합니다.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 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합니다.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취급 불가 합니다.

소득 증빙을 하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확인이 필요하며, 신용평가는 생략됩니다.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는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입니다.

단,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2 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부로 취급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 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 되어야 합니다.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이 취급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 담보 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입니다.

현재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하여 임차 보증금 잔액 이내로 취급 가능합니다.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입니다.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이며, 기타 주택은 65% 이내입니다.

다만, 담보 주택 소재지가 조정 지역인 경우,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 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보 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DTI

최대 60%이며,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0%p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를 포함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만기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만기가 40년 또는 50년인 경우에는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대출의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이거나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체감식 분할상환을 허용하며,

대출의 만기가 50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실행 이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4.15%에서 4.45% 사이의 범위로 설정됩니다.

금리우대 및 가산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인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와

신혼 가구(0.2%p)에 대해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우대금리(0.2%p)가 적용됩니다.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에 대해서는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에서는 조기 또는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상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품요건과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상품의 대표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니, 소득 산정 방법이나 담보 주택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대 금리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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