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주거안정월세대출 15차가이드 (신청방법과 대상자확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금e든든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상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거를 위한 월세를 부담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 대출 금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주택 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 자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등)
  • 자산 가액이 정해진 기준 내에 있는 자
  • 신용도 조건을 충족하는 자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주택

  • 임차 전용 면적이 특정 기준 내에 속하는 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이용기간

  • 2년씩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대출 취급영업점

  •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채무자는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중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휴대폰 번호로 심사 결과를 SMS로 발송합니다.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합니다.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합니다.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제출합니다.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을 제출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로 필요한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대용확인: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우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14가지 자주 묻는 질문(FAQ)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번호 또는 해당 기금 수탁은행의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대출 신청에 관한 절차와 준비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제로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기금 포털 또는 은행의 안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담문의의 번호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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