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자확인&신청방법알아보기(최대 2.4억)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국의 주택시장은 높은 보증금과 전세금으로 인해 전세피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장점과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용도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인 주택

4. 대출 한도

  • 최대 2.4억원까지 대출 가능

5. 대출 금리

  • 연 1.2%부터 연 2.1%까지 다양한 금리 적용
  • 다자녀가구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 적용 가능

6. 이용 기간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7.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8.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선택 가능

9. 보증 종류별 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과 전세자금보증(HF) 두 가지 종류의 보증이 제공됩니다.





10.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및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11. 대출금 지급 방식

  • 주로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12.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3.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철회 기간은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14. 유의사항

  •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 피해 금액의 회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5. 상담 및 문의

  • 대출 관련 상담은 업무취급은행 또는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의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들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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