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상자확인&신청방법 알아보기(최대2.4억)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알아보기

한국의 주택시장은 높은 보증금과 전세금으로 인해 전세피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대상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2% ∼ 2.1%
  •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 대상자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또는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대출 대상입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1.2%에서부터 연 2.1%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릅니다.

상환방법

  • 대출은 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담보취득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를 사용합니다.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 (대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 철회 기간은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담 및 문의

  • 대출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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