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일반전세자금보증 나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물가상승률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현재,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의 장점은 월세와 달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래의 꿈인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해주는 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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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적인 보증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보증해주고, 안정적인 금리가 특징입니다.

대출금리를 나타내는 연속한 정수인 금리가 기본 금리로 4.5% 이후에 1.5%가 추가 지급되며, 0.05% ~ 0.3%의 보증요율로 계산됩니다.

청년전세보증·버팀목 전세자금 보증(특례)

청년전용전세보증 상품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7,0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0.05%로, 보증요율은 없습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특례)

징검다리 전세 자금 보증은 저소득 서민 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한도는 최고 3,500만 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실제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에 보증요율이 추가되어 계산됩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보증(특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 신청 요건을 완화한 보증 상품입니다.

보증한도는 최고 3,000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실제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금리와 보증요율이 더해서 계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 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품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 대출 시 고려해야 할 보증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 전세자금 보증 상품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장 일반적인 전세자금보증 상품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최대 4억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료율 연 0.05% ~ 0.30%

청년전용 청년 전세 보증·버팀목 전세자금 보증(특례)

청년 전용 전세 보증 상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 포함)
임차보증금이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 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보증한도 최대 7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보증료율 연 0.05%

청년전세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특례)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임차보증금이 5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구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보증한도 최대 3천5백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료율 연 0.12% ~ 0.22%

징검다리전세보증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보증(특례)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의 신용 평가를 생략해 보증 신청 요건을 완화한 보증 상품입니다.

항목 내용
신청 대상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이며 다음의 1~4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보증한도 최대 3천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 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료율 연 0.05%

 

신용회복자전세보증

 

위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다양한 전세자금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상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