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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월200만 워킹맘의 안정과 복귀를 위한 급여 혜택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이전과 이후에 안정적인 휴식과 복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접수 기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출산 전후 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 동안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보장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휴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100%의 급여가 지급되며,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액은 근로자 소속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산ㆍ사산 휴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른 휴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휴가 기간과 지원액은 근로자 소속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산사산 휴가급여

유산 또는 사산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100%의 급여가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액은 근로자 소속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 전후 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 제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 휴가 급여: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 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 제출)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는 여성 근로자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받아보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출산 전후(유산ㆍ사산) 휴가급여에 대한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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