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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신청방법알아보기 (최대 3,500만)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알아보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알아보기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이제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로 받아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증부월세대출 조건

  • 대출 대상: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대출금리: 연 1.3% (보증금), 연 0% (월세금,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최대 3,500만원 (보증금), 최대 1,200만원 (월세금,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여러분들이 꿈꾸던 집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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