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은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보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하고 약관을 받은 뒤,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쳐 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은 전세 지킴보증의 특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지킴보증의 특징
- 주택 시세에 따른 보증 한도
- 지역에 따라 다른 보증 한도 적용
-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5억 원
- 서울/경기/인천: 7억 원
-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용 가능
-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유형
- 단,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타 세대 전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증료율 우대
- 우대 가구 여부에 따라 보증료율 연 0.02% ~ 0.04%로 책정
-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시점에 따라 사전 신고와 일정 요건 충족이 필요
전세지킴보증 신청 절차
- 보증 상담 (취급 은행) : 전세 지킴보증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취급은행에서 받습니다.
- 보증 신청 및 약관 배부 (취급 은행) : 취급 은행에서 보증 서비스 신청과 함께 약관을 배부합니다.
- 보증 심사 및 승인(취급 은행, 공사) : 취급 은행과 공사에서 보증 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 보증료를 취급 은행에서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전세지킴보증의 대상과 제한 사항
보증 대상자
- 전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 지킴 보증과 전세 자금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20.4.1 이후에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임대인 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
- 법인 임대인은 외국 법인이 아니고 회생 절차 등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
보증 대상 목적물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목적물
-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신탁 등기 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보증서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주민 등록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열람 표
전세지킴보증은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 혁신을 가져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취급은행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