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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지킴보증 임대인과 임차인 보호 신청절차 확인하자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은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혁신적인 보증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급 은행을 통해 신청하고 약관을 받은 뒤,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쳐 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다음은 전세 지킴보증의 특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지킴보증의 특징

  • 주택 시세에 따른 보증 한도
    • 지역에 따라 다른 보증 한도 적용
    • 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5억 원
    • 서울/경기/인천: 7억 원
  •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용 가능
    •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유형
    • 단, 원칙적으로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타 세대 전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증료율 우대
    • 우대 가구 여부에 따라 보증료율 연 0.02% ~ 0.04%로 책정
    •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시점에 따라 사전 신고와 일정 요건 충족이 필요

전세지킴보증 신청 절차

  • 보증 상담 (취급 은행) : 전세 지킴보증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취급은행에서 받습니다.
  • 보증 신청 및 약관 배부 (취급 은행) : 취급 은행에서 보증 서비스 신청과 함께 약관을 배부합니다.
  • 보증 심사 및 승인(취급 은행, 공사) : 취급 은행과 공사에서 보증 서비스에 대한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취급은행 및 공사) : 보증료를 취급 은행에서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전세지킴보증의 대상과 제한 사항

보증 대상자

  • 전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 지킴 보증과 전세 자금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20.4.1 이후에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 임대인 또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
  • 법인 임대인은 외국 법인이 아니고 회생 절차 등이 진행 중이 아닌 경우

보증 대상 목적물

  •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한 목적물
  •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신탁 등기 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 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보증서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 필수 제출 서류: 주민 등록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열람 표

전세지킴보증은 대한민국 주택 시장에 혁신을 가져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취급은행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지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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