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세사기피해자 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확인&신청방법 알아보기(최대2.4억)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들을 위해,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자
  •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 및 순자산 가액에 제한 없음
  • 신용도가 금융 기록 상 부적격자가 아닌 자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 일반대출: 임차보증금 및 소득에 따른 금리 적용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우선변제금 대출과 일반대출을 합산하여 산정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결정

 

대출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신청시기

  • 경ㆍ공매 종료 후 최우선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및 기숙사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유의사항

  • 본 대출 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만 가능
  •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을 통해 피해자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와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와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