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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2편

대한민국 공무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왔습니다. 공무원 승진 방법, 특별 승진의 기준, 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준비생, 혹은 이미 근무 중인 공무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공무원

1. 공무원은 어떻게 승진하나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승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업무 성과: 공무원의 업무 성과나 근무 태도가 우수할 경우 승진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2.시험: 일부 직렬이나 직급에서는 승진시험을 통해 승진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경력: 공무원의 근속 년수나 경력이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평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추천: 상급자나 동료의 추천이 있을 경우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교육 및 훈련: 일부 직급이나 직렬에서는 특정 교육이나 훈련을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과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외국인도 일정 분야에서는 국가공무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그들의 승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별승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특별승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직무수행능력 우수자: 탁월한 직무능력을 보여 주는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2.인사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 일정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공무원.
3.제안채택·시행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경우.
4.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 명예퇴직한 공무원 중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
5.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

특별승진은 공직사회에서 탁월한 성과나 공적을 낸 공무원을 인정하고, 그들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승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승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ㄱ.사무관 A:

  • 문제 상황: 공무 수행 중 제소당하는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향후 업무에 위축될 가능성 발견.
  • 해결 과정: 현장 방문, 관계부처 회의, 법적 쟁점 검토,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도입.
  • 결과: 이러한 공로로 특별승진을 받음.

 

ㄴ.사무관 B:

  • 문제 상황: 코로나19 대응 필요.
  • 해결 과정: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후 2020년도 7·9급 필기·면접시험 안전하게 시행.
  • 결과: 이러한 공로로 특별승진을 받음.

이렇게 특별승진은 공무원의 탁월한 업무 수행과 공적을 인정받아, 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공무원은 보통 한 자리에서 얼마나 근무해야 하나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적 원칙: 현재 맡은 자리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전문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합니다.
2.예외적 상황: 필수보직기간 동안도,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 특별한 사유로 기관장이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있습니다.
3.임용 형태에 따른 근무기간:

  •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최초 임용 후 5년 동안은 해당 자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경채자: 최초 임용 후 4~5년 동안은 해당 자리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4.예외적 전보: 필수보직기간 내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전보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현재 맡은 직위에서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나 임용 형태에 따라 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공무원 휴직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의 휴직제도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뉩니다.

1.직권휴직: 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병역휴직: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 행방불명휴직: 공무원의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 법정의무수행휴직: 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 (예: 증인출석).
  • 노조전임휴직: 노조 활동에 전임하는 경우.

2.청원휴직: 공무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임용권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7가지로 구분됩니다.

  • 고용휴직: 다른 일자리에 고용되기 위한 휴직.
  • 유학휴직: 유학 또는 학문 연구를 위한 휴직.
  • 연수휴직: 공무원 연수를 위한 휴직.
  • 육아휴직: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한 휴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여해야 함.
  •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병원진료, 요양 등을 위한 휴직.
  • 해외동반휴직: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하기 위한 휴직.
  • 자기개발휴직: 개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휴직기간 동안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휴직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는 복직해야 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휴직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은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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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은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운영됩니다. 승진에서 휴직까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다양한 선택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의 정보가 공무원 준비생 또는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